

손태승 회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금감원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출했다.
본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배당됐으며,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통상에 따르면 오는 20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본안소송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에 보안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손태승 회장의 징계 효력이 중단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예정대로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면서 손태승 회장은 연임이 가능해진다.
만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손태승 회장의 연임안은 주총에서 폐기가 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무산된다.
현행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이 남은 임기를 채울 수는 있지만, 향후 연임을 포함해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 3일 이원덕닫기

기존에는 회장 유고시 선임 부사장(최고연장자)이 회장 대행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 참석은 불가능했다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장 대행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혹시 모를 손태승 회장의 연임 무산에 대해 직무대행 체제도 준비하면서 오는 20일 판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현직 은행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금융권과 법조계로부터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문책경고)를 공식 통보받았다.
우리은행은 9월 4일까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며, 과태료 197억 1000만원도 부과받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