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 사진= IBK기업은행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BK기업은행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윤종원닫기

IBK기업은행 노조 측은 "은행이 PC-0FF(오프) 프로그램 강제 종료 등을 통해 기준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제한을 명시한 근로기준법과 산별 단체협약을 어기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형닫기

이어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은행이 지금처럼 금융 공공성보다 이익 창출에 치중한다면 노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실적 목표는 제외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신용을 공급하는 목적을 가진 국책은행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 갈등이 표면화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조의 이번 고발 관련해 IBK기업은행 측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업무가 집중되며 직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해 초과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난 16일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대출 신규 및 기간연장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등 직원들의 업무량 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임금피크제 직원 영업점 배치 등 영업점 업무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