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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장마감 후 열린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매도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였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일 기간(3월16일~9월15일)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지금까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시장안정 조치의 하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 확산 가운데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 컸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49포인트(7.01%) 내린 524.00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외 증시 폭락이 급격해지면서 금융당국은 보다 강력한 시장 안정조치로 기울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