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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대상은 지난달 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을 한 1만2212명 수준이다.
기아차가 보장하는 세제혜택은 개소세, 교육세, 취득세를 모두 합쳐 1대 당 232만원이다. 다만 쏘렌토는 3~6월 정부 개소세 한시 인하 혜택을 최대(143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사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사전계약 때 친환경차 세제혜택이 반영된 가격을 공지해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정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급하게 계약을 중단해야 했다.
정부 기준은 1000~1600cc 미만인 차량이 복합연비 리터 당 15.8km 이상이 되야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km다. 배기량 1600cc 이상이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기아차가 4세대 쏘렌토 배기량(1598cc)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