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2020.03.03)
이미지 확대보기미취업 청년은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취업하고 5년까지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3일 2020년 업무계획 포용금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청년 전월세대출 공급 한도를 키운다. 청년 전월세대출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중인데 기존 한도가 1조1000억원이고, 올해 1월까지 8000억원이 공급돼 소진을 앞두고 있어서 4조1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전·월세보증금으로 총 7000만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2.6% 내외다. 월세자금으로 월 50만원 한도로 2년간 1200만원을 2.4% 내외 금리로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youth'도 올해 1000억원 신규 공급한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 연소득 3500만원 이하가 지원대상이다. 1200만원 한도로 금리는 3.6%~4.5% 수준이다.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하면 된다.
창업·일자리 지원으로 유망스타트업에 대해 올해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도 집행된다. 신보 신용보증 17조원, 기업은행 자금지원 20조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190조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6월에는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종합 창업지원 공간으로 마포 'FRONT 1'이 오픈하고 패키지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취업후 4년인데 5년까지로 상환 유예를 허용한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시 최대 2년 추가 유예가 주어진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