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보험연구원
1일 보험연구원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3법의 개정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내용 중 보험회사와 관련이 높은 건 ‘가명정보・익명정보의 활용 허용범위 설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기관 간 데이터 결합 및 공개가 가능해져 신규 보험상품 개발, 인수 심사 및 요율 개선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관련 학술연구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용이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회사들은 결합 정보로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요율 체계를 개선(세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새로운 보험 판매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분석하는 수준에서 보험 계약을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정보와 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서 "여러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