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를 거친 조정안은 내달 중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되고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