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 사진=생명보험협회
이미지 확대보기생보협회는 20일 2020년 4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저금리 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에 협회 전력 추구 등이다. 협회는 생보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인 예금보험제도, 보험사기방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등은 조속한 대응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생보업계 경영부담이 경감되도록 현안 해결에 힘쓸 방침이다.
우선 2022년 시행 예정인 IFRS17와 K-ICS 연착륙 지원을 돕는다. 협회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국내 생보사들의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성을 건의했다. IASB는 오는 3월 열릴 이사회에서 시행시기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IFRS17 도입시 발생할 세무적용문제 등 실무이슈들을 검토하고 시스템 준비상황 모니터링, 애로사항 청취 및 정부 건의 등을 통해 안정적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K-ICS의 경우 제도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충격수준 등을 고려해 충분한 경과 기간과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동재보험 도입의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서 업계에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
해외투자 한도 완화를 추진한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해외 투자 한도는 전체 운용자산의 30%다. 그러나 국내 채권 시장에는 장기물 공급이 부족해 효율적인 자산운용에 제약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협회는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무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헬스케어 활성화 등 보험업계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데이터 3법 국회 통과로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목적의 질병정보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과 보건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통해 생보업계가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민원 발생율이 높은 보험금 지급단계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손해사정, 의료자문제도 등을 개선하고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등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