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는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이 별도의 파산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 이용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측은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24는 정부서비스, 민원업무, 정책·정보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