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 보유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 주식 현황에 이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명의 주주 소유로 기재했다.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을 발행주식 총수 대비 11.1%(12만3753주)∼12.4%(13만822주) 거짓 기재한 것이다.
이날 증선위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사 레몬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4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레몬은 2018년 3월과 4월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하면서 각각 91명, 61명에게 청약을 권유해 10억원(100만주),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권을 모집하려는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하면서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2017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한 제이테크놀로지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가 내려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