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감원은 이날 한국경제의 2월 7일자 가판 중 1면 '우리銀 비번도용 1년 넘게 은폐한 금감원', 3면 '우리銀 자체적발 보고 받고도 “금전피해 없다”만 믿고 뭉갠 금감원'에 대한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는 보도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년 넘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우리은행의 해명에 설득돼 업무후순위로 미뤄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2018년 10월~11월 기간 중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 은행직원이 고객 임시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및 추가 사실관계조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므여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고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