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시다가 빚 독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전문 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도적으로 대부업이 있긴 합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규모도 19년 6월 현재 200만명이 16.7조원 규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불법적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41만명이나 됩니다.
금액도 약 7조원이나 되고요(18년말 기준). 특히 청년이나 주부, 노령층에서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노령층이 41%, 주부가 23%나 됩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사금융으로 불법추심의 고통을 호소하는 신고가 연간 4700여건이나 되니까 심적 고통이 무척 심한 것이지요.
2. 주로 어떤 형식으로 갚으라고 압박을 하나요?
사례를 들어보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30만원을 빌리면서도 가족관계증명서부터 신분증과 가족, 형제들 연락처를 모두 알려야 하고요. 그러다 제 날짜에 못 갚으면 채권추심하는 전문팀에게 넘어가고 그러면 전화와 문자 등으로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폭언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 등으로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원래 법으로는 추심하는 사람이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외에 가족이나 부모에게 전화하거나 대신 갚으라고 해서도 안되고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재대로 안 지켜지지요.
3. 구체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나요?
먼저 불법추심으로 시달리는 경우는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적 부담을 덜게 되고, 최고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독촉등 부당한 추가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지불하는 금리는 법적으로 연 24가 최고금리 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대부업자나 미등록된 대부업자나 금리는 최고 연 24%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소송을 대리하는 소송대리인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 모르고 있었고, 알았어도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 문제로 이용이 어려웠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 부담없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4. 그럼 이러한 지원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곳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누구나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125%이하인 경우, 즉 1인 가구기준으로 월 220만원 이하인 경우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분들께는 앞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자원 그러니까 햇살론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등을 통해서도 채무감면이나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피해로 고통받고 신고했던 4,700여건의 약 90%인 연간 4,2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인 1332나, 법률구조공단 132번을 통해서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