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중점 모니터링하는 정보는 사실과 동떨어진 개연성 없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여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익명성,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시정 요구한다.
방심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의 삭제’ 조치와 더불어 포털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