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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