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현대건설은 사업촉진비 명목으로 각각 550억원, 2000억원을 확약했다. 공사비는 950억원으로 양사가 동일하다.
문제는 사업촉진비의 용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은 추가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양사가 조합에 확약한 사업촉진비가 무상 이주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확약한 사업촉진비 규모와 상관없이 용도에 대한 설명이 애매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무상 이주비 제공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경우 세대당 4억원 보장이라는 문구가 박힌 팜플렛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말 펼쳐진 ‘한남 3구역’에서도 무상 이주비 등을 비롯한 과다 공약이 난무한 만큼, 한남하이츠도 유사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건설사들의 행보 외에도 이를 감시해야 하는 서울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관련 행보를 미리 단속해 방지해야 할 서울시가 너무 관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과열 양상을 방지해야 하는 서울시가 한남하이츠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을 우선 점검해 한남 3구역과 같은 입찰 무효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