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설비자재 및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기업 등 거래기업에 매주 두 차례 지급해오던 대금을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매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초 지급하는 협력사의 협력 작업비도 앞당겨 이 기간 동안 매일 지급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도울 예정다.
포스코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거래기업 대금 조기 지급 외에도 2004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했다.
또한 2017년부터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민간 기업 처음으로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 결제를 도입해 하도급 대금을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고 있다.
고액자재 공급사에는 선급금을 지불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