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재개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 갈현 1구역은 롯데건설만 단독 입찰해 2번째 유찰됐다. 롯데건설과 함께 입찰이 유력했던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이 사업장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한 곳은 반포 1단지 3주구(이하 반포 3주구)가 있다. 지난 2018년 7월 수의계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 사업장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수의계약 전환으로 컨소시엄 사업 진행 가능성도 생겼다. 롯데건설 외 GS건설도 이 단지 컨소시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 측면에서는 컨소시엄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한편, 갈현 1구역은 지난해 말 한남 3구역과 함께 재건축 ‘쩐의 전쟁’ 촉발지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이곳은 당시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이 현대건설의 시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과 1000억원 몰수를 결정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26일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을 가결했다.
조합이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한 이유 중 하나는 이주비 조건이었다. 현대건설은 해당 조합에 최저 2억6000만원 보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갈현 1구역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감정가액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으며, 해당 조합이 비현실공약으로 인식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이 단지는 한남 3구역과 함께 ‘과다 공약 난립’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장들 현장 조사를 시행, 한남 3구역 입찰 무효라는 철퇴를 내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