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통과를 보류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규모 증자가 이뤄질 수 있다. KT는 작년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어 작년 초에 금융위에 신청한 KT 대주주 승인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를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신용대출을 중단했으며 최근에는 쇼핑대출마저 중단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 자체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