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MF에 CDS 연동 ABCP를 담은 자산운용사 19곳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초 임시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제재는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지난 2018년 8월경 터키발 무역분쟁 우려로 인해 카타르국립은행(QNB)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해당 ABCP를 MMF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특히 중소형사들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CDS 연동 ABCP를 편입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안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MMF에 편입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이 정해져 있는데 해당 ABCP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MMF에 원리금과 거래금액 등이 환율이나 증권의 가치 등에 의해 변동되는 자산의 편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