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40% 배상결정을 받은 DLF 투자자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서 6명 모두 분쟁조정 배상을 수용했다. DLF 분쟁조정안 배상비율은 80%, 75%, 65%, 55%, 40%로 40%는 2명 투자자가 받았다.
40% 배상비율 결정을 받은 투자자 2명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마감일인 지난 7일 수용을 결정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장기간이 걸린다는 점, 배상비율이 분쟁조정안보다 높게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40% 배상을 받은 투자자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해 6명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라며 "은행에서 나머지 DLF 투자자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 확인 후 문제가 없으면 추가배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상비율 80%를 받은 치매 환자는 항암치료를 받고 있어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해당 투자자 분쟁조정을 대리하는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피해자 분이 항암치료 중"이라며 "소송 등을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분쟁조정안 이의제기를 했던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중에 발표될 은행 사실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들어간 6건은 DLF피해자대책위원회에 속해있지 않아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투자자들은 추가 배상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내부통제 외에 적합성 위반, 부당권유 등은 담당 PB와 관련된 부분이라 은행이나 금감원 조사에서 PB가 어떤 방식으로 말했느냐가 중요한것 같다"라며 "다음주 중에 은행 조사 결과를 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