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 12개 회원사와 2020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1년간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종목에 대해 상시로 시장조성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조정자는 대상 종목 중 선호 종목을 신청해 종목을 배정받는다.
해당 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원하는 시점에 낮은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시장조성자는 담당 종목에 대한 적정가격의 호가를 항상 유지해 호가 공백에 의한 불필요한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선진시장에서 주요 인프라로 정착된 시장조성자제도 시행으로 우리 시장구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며 “증시가 주문주도형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고 호가주도형 시장의 장점을 가미한 혼합형 시장으로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