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 한국금융신문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위탁(최대 2년)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정 내용을 보면 우선 피노텍은 부산은행, 수협은행과 손잡고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인다. 고객이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조회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간편하게 상환한 후 플랫폼을 통해 대출금 상환완료를 통지하는 서비스이다.
디에스솔루션즈은 KB국민은행과 협업해서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율, 판매정보 등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하고 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3어니스트펀드 신한카드와 협업해서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다.
이로써 2018년 5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네 차례에 걸쳐 총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1월1일부터 3월 2일까지 제5차 지정대리인 접수를 받고 이어 5월 중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