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진행한 송년 오찬간담회에서 DLF 관련 CEO 제재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관련 CEO 제재 관련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2가지 방향성이 있다"라며 "공정하게 현행 법과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DLF 분쟁조정 과정에서 감경, 가경 기준이 은행에만 제공된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안은) 은행이 주도해서 끌고나갈 수 밖에 없어 정보공개를 은행에만 했다"라며 "혹시라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분쟁조정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은 "(은행에만 정보를 제공한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절차에 불과했다"라며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비자들에게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