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협회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P2P 금융의 풍선효과, 규제 차익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2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자율규제안을 내놓았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하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협회도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 심사과정에서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여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주택구입 용도의 대출은 취급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법인 대출, 임대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경우 대출 취급 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 및 홍보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두 협회가 회원사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원이며, 평균 대출금액은 약 5000만원 수준의 소액 담보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목적 별로는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 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두 협회는 밝혔다. 또한 매매자금을 위한 별도의 대출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협회 회원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에서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실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가능하나 P2P 금융을 통한 대출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돼 있다. 또 만기는 6개월~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인 관점에서 P2P 금융을 통한 대출금을 투자 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 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금융당국에 회원사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규제안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P2P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양태영 P2P협회장과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은 “P2P 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당국과의 협조로 P2P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의 수단이 아닌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