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신한금융지주 본점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조용병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19.12.13)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한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