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송금대행 가장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해외송금대행 부업 등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해외로 송금 대행해 주는 부업을 제안하거나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구매대행·환전 등의 단순 업무만으로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고 제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송금 대행을 하거나 계좌를 대여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거나, 대여한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을 위한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은 고령층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한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노리고 있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SKT, KT, LGU+와 협력해 18일부터 이동통신 전체가이자 대상으로 해외송금액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통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으며 상세 피해사례와 포스터 등도 함께 배포했다.
해외송금대행이나 구매대행 및 계좌대여 등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나 SNS는 받는 즉시 삭제, 수신거부로 등록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해외송금대행 또는 계좌대여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7987억원이며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피해 금액은 275% 이상 증가했다. 피해 건수도 2016년도 1만7040건, 2017년 2만4259건, 2018년 3만413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3056억원으로, 2018년 4040억원 대비 75.6%에 달하는 등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