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율 70% 기준 종합부동산 세율 변화. /자료=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를 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판매를 재차 강조했다고 평가한다. 정부 대책을 강경하게 바라보는 관계자는 ‘반 협박’이라고도 지칭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빨리 팔아라고 하며 기회를 준 것”이라며 “종부세 부담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감을 주었고, 임대사업자도 거주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준 것을 감안할 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 등 상향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강화되는 가운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일시적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대책으로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지난 3년간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도 매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혜택을 한시적으로 준다고 해서 지난 3년간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양도세는 결국 주택을 거래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을 거래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종부세 인상률은 1% 미만으로 양도세 중과 혜택을 메리트로 느낄만큼 큰 상승 폭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행보대로 다주택자들이 계속 주택을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2018년 4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매매할 기간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향후 나온 종부세 인상률이 미미, 보유를 선택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 매매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