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가장 왼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는 16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을 비롯, 금융업계에서 은행연합회장, 생/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에서 일단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당장 오는 17일부터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이 20%로 차등적용돼 주담대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든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서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키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기존에 적용됐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키로 했다.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한다.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갭투자 수요를 차단키로 했다.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전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micro-prudential)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