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은행 본부장급을 시작으로 부행장, 그리고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인사가 차례로 대기중이다.
특히 내년 3월 지주 회장 임기까지 마무리되는 만큼 전체적인 인사 구도를 결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번주 중 우리은행 본부장급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은행 부행장 인사도 대기 중이다. 이미 11월말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 임기를 한시적으로 3개월 연장한 상황이다.
올해 12월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우리카드(정원재 사장), 우리종합금융(조운행 사장) 등 주요 자회사 CEO 인사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자회사 CEO 인사는 임기만료 지주 부사장과 은행 부행장 인사와 맞물려 상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은행 임원과 자회사 수장까지 인사가 연내 마무리되는 스케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손태승닫기

금감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DLF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제재심을 마치더라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확정하려면 시간 소요가 상당하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윤곽을 확인하고 내년 3월 정기 주총 일정을 감안해 바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회장 선임에 나서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재 수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은행장을 감독책임자로 명시한 상황이다. 또 투트랙으로 진행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DLF 분쟁조정에서 본점의 내부통제 과실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물론 은행 측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직접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명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책임만 담겨 있는 점에서 제재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