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국회 정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개정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여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우선 추가정보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 통계작성, 산업적 목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료·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비금융정보로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신설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본인정보 통합조회, 신용·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을 법적 뒷받침 하고 있다.
기계화,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파일링 대응권이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다만 원안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과세 정보, 4대 보험료 내역 등 실명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빠졌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주무부처 수장인 은성수닫기

이어 은성수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비금융 CB사 등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며 "당국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중 하나다. 상임위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