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지식재산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줄 때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동산담보법 개정을 통해 일괄담보제도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 동산자산이 포괄적으로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일괄해 평가·취득·처분할 수 있는 제도다.
은 위원장은 “시중은행 실무자가 동산금융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있어서 제재 등으로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식재산권 이외의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내년 중 설치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기계, 재고자산 등에 대한 회수시장이 조성되면 동산금융은 크게 활성화돼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 관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와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 IP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대희닫기


금융위에 따르면 IP 담보대출 규모는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 수준에서 올해 10월 기준 2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IP 금융지원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되면서 최근 5년간 IP 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지역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개선되고, IP 금융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은행 등 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우수한 IP를 보유한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