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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대심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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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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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제재심의 안건에 대한 대심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 전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감리부의 회원 감리를 통해 확인된 거래소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전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로 규율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심제(對審制란 회의장에 감리부와 회원사가 함께 참석해 동등하게 진술·반박(사실관계 및 규정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를 말한다.

최근 신 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제재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거래소 측은 현행 방식이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이기 때문에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기회가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순차진술식 심의제를 대심제로 전환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심제 적용 대상은 제재대상 회원사가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상 사전통지 내용은 조치 근거·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기술한 수준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준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거래소는 모든 제재조치 안건에 대해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해 제재대상 회원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통지사항 외 ‘구체적 위반 내용’ 및 ‘조치 관련 증거자료’ 등 부의 안건 내 핵심 부분을 상세하게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개선 실효성 등에 대한 객관적 운영 평가를 거쳐 보완 필요시 신속·적극 개선 추진 예정”이라며 “충분한 의견 청취를 통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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