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등록요건을 갖춘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는 금융위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인력, 물적설비,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앞서 올해 9월 27일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20개 회계법인에 대한 상장회사 감사인 1차 등록이 완료됐다.
이번에 2차 추가 등록법인 10곳을 보면,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으로 정진세림이 있고, 40~59명의 소형법인으로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가 있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다.
금융위 측은 "당초 12월 일괄 등록예정이었으나 상장회사·회계법인간 감사계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며 "앞으로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부터 수시 등록할 예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 현황은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