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아이폰 전용 단말보험 ‘아이폰케어’를 출시했다. /사진=KT
‘아이폰케어’는 부분수리·리퍼·도난분실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정액형으로 보상 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기존 단말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낮아졌다.
또한 보상한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실, 도난 시에는 리퍼 단말이 아닌 동급·유사 종의 새 단말이 지급된다.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는 사용패턴을 고려해 ‘슈퍼안심’에서 최초 제공했던 ‘배터리 교체’ 보상을 ‘아이폰케어’에서는 더욱 강화했다. ‘배터리 교체’의 기준을 기존 25개월에서 13개월로 줄였다.
또한 분실이나 파손처럼 AS센터를 방문해 배터리 기능 저하 교체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제조사에서 2년간 제공하는 카메라모듈, 진동모터, 스피커모듈 등에 대한 보증기간을 ‘아이폰케어’ 가입 고객에게는 자체적으로 1년 연장해 3년간 아이폰 고객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케어’ 가입자가 KT AS센터에 방문하면 자기부담금만 내고 아이폰 수리와 리퍼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애플공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와 리퍼 이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또한 총 수리비의 20%까지 KT 멤버십포인트로 결제가 가능해 고객 부담을 줄였다.
아이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을 위해서 KT는 ‘KT 휴대폰 보험 모바일 보상센터’ 앱을 통해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앱을 다운받아 채팅상담을 실행하면 챗봇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다.
안치용 KT 영업본부장 상무는 “이번에 출시하는 ‘아이폰케어’는 아이폰 사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KT는 고객 입장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