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닫기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임직원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부회장 등이 지난 2016년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리드를 인수한 후 주가조작 등의 수법을 통해 8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드는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2014년 코넥스 상장을 거쳐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다섯 번이나 바뀌는 등 경영 불안을 겪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잠시 리드의 최대주주로 올랐으나 2주 만에 주식을 장내 매도해 2대 주주였던 글렌로이드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현재 리드와 라임자산운용의 지분율은 각각 5.31%, 3.33%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