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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한 성매매 방지 방통심위, 채팅 앱 심의 및 모니터링 강화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11-05 15:49 최종수정 : 2019-11-05 16:25

숫자, 영어 등 활용 나이, 신체정보 제시 후 오프라인 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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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채팅 앱이 성매매 접촉 통로로 이용되고 청소년 성매매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한다.

위원회는 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해 2018년 2380건, 2019년 9월까지 2384건의 시정요구를 하며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오고 있다.

최근 '160 51 A 16살 여중생...2h 70', '불건전 데이트...여고생...5만', '고페이...노콘...18살'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채팅 앱에서 숫자와 영어 약자 등을 활용하여 키, 몸무게, 신체 사이즈, 나이, 시간, 금액 등 정보를 제시한 뒤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는 형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16살, 여중생, 여고생과 같은 미성년자 관련 키워드의 빈번한 등장에 따라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심의를 강화한다.

위원회는 실제 오프라인 성매매로 이뤄질 수 없도록 주요 채팅 앱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유도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11월에 집중 실시한다.

시정요구가 많았던 주요 채팅 앱 대상으로 성매매 거래 정보 유통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암시하는 성매매 정보는 심의와 경찰청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통해 수사 의뢰한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협의로 채팅 앱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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