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경제활력·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에 역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기반 확충도 지속 추진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경기회복 위한 기업 감세 추진
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최우선으로 내세운 건 기업과 민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세제다. 지난해 2·4분기 이후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투자지수를 고려한 조치다.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지원하기 부적합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이 모두 감면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148개 서비스업에 적용 중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97개의 서비스업이 추가로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대간 자금 이전 및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제조업, 음식점 등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0억원(5억원은 공제)까지는 저율(10%)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내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대상 업종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동일하게 확대되고, 자금 사용요건도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도 확대된다. 범죄의 죄를 물을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있듯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현행 명의신탁재산의 경우에는 15년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명의신탁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 또는 조사 등을 통해 명의신탁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단,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업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후 10년간 받아야 하는 사후관리기간이 내년 이후 상속이 개시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는 분부터는 7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업종유지 요건도 완화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도 허용된다.
사적연금 공제 혜택도 확대
사적 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확대된다.
현행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연간 1,800만원에서 추가로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확대되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현행 700만원(퇴직연금 합산)에서 추가로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으로 확대된다.
또한,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현행 수령기간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으로 과세했으나, 내년 이후 수령분부터는 연금수령시점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60%를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무회의를 거쳐 9월에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연말에 최종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