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갈현 1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 해당 조합이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고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 박탈과 입찰 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를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날 대의원회는 현대건설 입찰 무효,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을 가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며 “지난 26일 대의원회 가결 안건 효력을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갈현1 재개발 조합이 현대건설 입찰을 박탈한 이유 중 하나로 이주비 조건을 꼽는다. 알려진 바로는 현대건설은 해당 조합에 최저 2억6000만원 보증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갈현 1구역 시세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감정가액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이 비현실공약으로 인식했다는 평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억60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액이 책정될 전용면적이 많다”며 “현대건설이 제시한 최저 보증 규모는 감정가액 차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남 3구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GS건설, 대림산업과 해당 사업장 재개발 시공권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대건설을 한남 3구역 재개발 조합에 LTV 70% 제공을 제시하면서 최저 5억원 보장 조건을 내걸었다. 즉, 5억원 이하 감정가액이 책정되는 전용면적에도 5억원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한남 3구역 감정가액을 책정하지 않았지만, 5억원 이하로 책정될 가구가 적지 않다”며 “이는 갈현 1구역과 유사한 논쟁”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반포 1단지 재건축 시공권 확보전에서도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제공 논란을 촉발했지만 수주에 성공했다. 경쟁업체와 업권에서 현재 한남3, 갈현1구역에서 유사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박동욱 사장이 이를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