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 본사 / 사진제공= 케이뱅크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통과는 다음 소위로 미뤘다. 이날 정무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으나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ICT 주력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 금융관련 법령이 아닌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과 관련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대주주 적격성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초 은산분리법 완화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리고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KT가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기대와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증자는 무산됐다. 현행 법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경미한 사항인지 판단할 척도가 없어 금융당국에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다.
KT 대주주 무산으로 케이뱅크는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다. 올해 두어번 소유모 증자를 단행했으나 현재는 신용대출은 중단하고 있다.
신규 주주 영입, KT 외 주주 중심 증자 등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