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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세요!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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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4 09:11 최종수정 : 2019-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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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바꾸세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카드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통상 5년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되지요. 카드 포인트로는 각종 상품도 구매할 수가 있고 교통카드 충전이나 금융상품 가입, 국세 납부, 사회기부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의 포인트 현황을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카드 포인트는 개별 카드사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금감원 포털사이트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 조회시스템에 가면 통합적으로 조회 할 수가 있습니다.

2. 적립된 포인트와 소멸되는 포인트는 얼마나 되나요?

올 상반기 은행을 포함한 19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잔액은 2조3천4백억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도 연간 1300여억 포인트나 되는데요. 지난해에는 1175억 포인트로 다소 줄긴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는 566억 포인트가 소멸됐습니다. 통상 포인트는 특별히 우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1포인트에 1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사용 못하고 없어집니다.

3. 지금은 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1일부터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모두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카드 포인트를 결제계좌로 현금이체 할 수도 있고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 계열 카드 포인트는 ATM에서 1만원 단위로 출금도 가능해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감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제도가 시행 된 후에도 포인트를 현금화한 실적이 월 77억원 수준이어서 8개 전업카드사들의 포인트 잔액이 1조3천억원이나 남아 있고 연간 1000억원이상이 소멸되는 것을 보면 포인트의 현금화 사용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주유소 제휴 포인트 같은 일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카드 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팁을 알려주시지요?

먼저 카드 포인트는 적립 조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적립률이 높으면 반드시 전월 사용실적이나 적립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세금이나, 무이자 할부, 공과금, 등록금이나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실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소멸되는 포인트는 6개월 전부터 알려주니까 소멸 전에 사용을 하시고요. 현금화 신청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으로도 가능하고, 카드 뒷면에 있는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해도 현금화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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