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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 산업부, 22일부터 연탄 쿠폰 지자체 배부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19-10-22 13:27

2019년 가구당 지원금액 40만 6000원
지난해와 동일한 6만 가구 쿠폰 수령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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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부터 연탄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2019년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8년과 동일한 40만 6000원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약 6만 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전망이다.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하여 빠르면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1달 이상 앞당겨져,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 연탄 지원 사업 현장 모습/사진=오승혁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 자료 편집)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석, 연탄 지원 사업 현장 모습/사진=오승혁 기자(한국광해관리공단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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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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