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1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 7월 해당 사안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77조에서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를 다소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KISV)에 399억원을 1년간 대여한 데 대해 과징금 32억1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