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압수물 분석은 마무리 단계이며,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과 채용 담당 직원 등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7일과 20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1·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은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에 진행됐으며, 2차 압수수색은 1차 장소에 서산공장을 추가한 채 진행됐다.
LG화학은 지난 4월 미국 구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데 이어 지난 5월 산업기술유출 방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6월 10일 LG화학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으며 지난 8월 30일 ITC·미 연방법원에 LG화학·LG전자를 특허침해로 소송을 걸었으며, LG화학도 지난달 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안전강화분리막(SRS)·양극재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10년간 소송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약속도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장 소송 결과는 LG화학이 제기한 미국 ITC 예비 판결이 내년 6월, 최종 판결은 같은해 11월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