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코오롱티슈진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 기간은 1회 부여 시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시장위가 기심위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인보사 임상 3상과 관련해 공문을 통해 임상승인 보완 자료를 요청받은 일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FDA가 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은 향후 임상3상을 재개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