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26일 만료되는 사내이사 임기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를 재선임 하려면 이사회·주총 등 최소 3주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주총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1주 전 이사·감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주총 소집에 대한 내용은 2주전 주주들에게 알려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까지 이를 위한 공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이유에는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건낸 뇌물·횡령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오는 25일 첫 공판을 앞둔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 등 주주반대나 여론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사에서 물러나더라도 삼성그룹 총수이자 삼성전자 부회장로서 미래사업 발굴을 위한 행보는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과 조기단종 사태가 일어난 2016년,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사내이사직에 올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