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3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올해 총 62개 사업자의 75개 사이트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의무지정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넷플릭스는 이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한 일에서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내 법에 따르면 청소년관람불가(청불) 콘텐츠를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을 비롯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역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지만, 청불 콘텐츠 등 미스터리, 스릴러, 액션, 로맨스 등의 장르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두각을 드러내며 여러 19금 동영상을 스트리밍 중인 넷플릭스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문제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방통위는 예산 부족을 이유 삼으며 예산에 따라 앱을 제외한 웹사이트 접속자만을 집계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수를 조사하면 약 7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변을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 측은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정부 요청이 있다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겠다고 방통위에도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