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의장은 2018년 9월 13일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잠시 주춤했으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는가 하면 청약시장 열기는 비규제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일시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문으로 전면 확대했을 당시, 확대 전 148만호 공급에서 확대 후 113만호 공급으로 물량이 24%p 감소한 사례를 들었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가격 동반 인하가 그 목적이나, 인위적인 가격통제는 그 효과가 없다”며 “신규 주택공급이 차단되면 자연스럽게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누른다는 점이다”라며 “공급이 없는데 신축이라는 이점이 두드러지면서 낮아진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넘는 차익에 해당하는 웃돈(프리미엄)이 붙고, 이를 소수인 청약 당첨자가 독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자마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려던 재건축 시장은 사업 중단과 연기를 두고 혼란에 휩싸인 상태다. 조합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여 도심 중심의 주택 공급 위축과 함께 조합원의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 지연 및 포기가 가능하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선 고정된 가격인 토지비 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를 피할 수 없다.
주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