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원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와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맺고 올해 7월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이르면 12월부터 토지 매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하구간 보상 계획은 별도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상 계획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공고 기간 내에 한국감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토지 소유자는 보상 계획 공고가 끝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 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안산선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부터 서울시 여의도까지 지하 40m 이하 대심도(토지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계심도)에 건설되는 복선전철이다.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 없이 최대 110km로 운행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9일 안산시청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하는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1988년 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후 오랜 기간 지체돼 온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경기 서남부지역에서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토지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