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 사진출처= 국회 홈페이지
판매처인 은행 증인 채택에 관심이 쏠리고 '공회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도 촉각이다.
23일 국회와 당국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21일로 확정된 가운데 상임위원회 별로 이번 주에 증인 채택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무위 주요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내달 4일과 8일에 잠정적으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경우 '조국 정국'과 맞물린 사모펀드 논의를 비롯, 주로 우리·KEB하나은행에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주요 이슈로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 금융사의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금리 연계 DLF·DLS 판매잔액은 8224억원 수준인데, 이중 우리은행(4012억원), KEB하나은행(3876억원)의 DLF 판매 비중이 크다. 우리은행이 지난 19일 첫 DLF 만기가 도래하고, KEB하나은행이 오는 25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원금 손실 확정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에서도 은성수닫기


이로인해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DLF·DLS 사태 관련해 우리·KEB하나 등 시중은행에서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감 이후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지도 관심사다.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10월 국감이 마무리되면 금융입법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금소법 제정은 DLF·DLS 사태로 불거진 불완전판매 우려 등으로 판매 규제 강화 등 적시성 높은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재 정무위에 계류된 금소법 관련 법안은 정부안을 비롯 5건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