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간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업공시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소재 법인이 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광주와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유통공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도 통합해 진행된다.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내용과 공시서류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